【안동】 안동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만1천9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는 다음 달 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3만5천354호에 대한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도 함께 진행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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