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도망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28분께 북구 송라면 화진리 7번 국도(포항에서 영덕 방면)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B씨(39)의 차량을 추돌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뒤 범퍼가 훼손됐다. 경찰은 B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A씨의 차량번호가 찍힌 것을 확인했고, 차량번호인식용 CCTV를 활용해 수사를 펼쳐 지난 13일 새벽께 남구 효자동에서 B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A씨는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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