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등 5개 국가 추가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적용됐던 보호·관리 방안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럽 주요국가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유럽 등 세계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른 조치다. 기존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는 중국과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이었다.

현재 집계된 해당 국가 유학생(중국 제외)은 총 8천979명이다. 일본 유학생이 4천392명으로 가장 많다. 프랑스(1천442명), 홍콩·마카오(1천3명), 독일(814명), 영국(295명), 이란(273명), 네덜란드(270명), 이탈리아(245명), 스페인(245명) 순이다.

교육부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시행해 왔다.

5개국 유학생들이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해당 국가 유학생에게도 이러한 보호·관리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법무부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 출입국 정보 및 자가진단 앱 정보 등을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의 대학가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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