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때도 지원 미미
피해자 84.6% “요구 반영안돼”
지역민 “피해 주민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이뤄져야”

정부가 15일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지역에서는 피해보상과 생계지원 등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여서 오히려 실망감만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해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자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과 수습·복구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며,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의 지진 사례를 살펴보면 기대만큼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국내 중대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피해자 지원에 대해 포항지진 피해자의 84.6%가 ‘요구를 반영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위원회는 당시 △재난원인 및 대응과정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상설기구 설치 △피해지원 재정 확충을 위한 기금 신설 △재난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의료 및 심리지원의 한시성 문제 개선 필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를 제안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애초 대구·경북지역의 거듭된 요청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도 효과가 미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생활지원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국세·지방세 등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 각종 보험료와 요금 경감·납부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재난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다양한 직접 지원도 가능하다.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사태 때는 이재민 생계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학자금, 주민 피해 복구 등에 659억원이 지원됐고 2003년 2월 대구 도시철도 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사망·부상자 위로금으로 1천65억원이 투입됐다. 2014년에 세월호 침몰사고 때는 부상자와 실종자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피해주민 구호·복구·응급대책·생계비 지원, 세금 감면과 학자금 면제 등이 제공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지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고작이다”며 “일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곤영기자@kbmaeil.com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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