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기간이 11일로 끝났다. 이제 특별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이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정부 측의 개정 의지가 없는 한 포항시민의 입장에선 매우 미흡한 수준의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른다.

포항시민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포항시민 의견이 제대로 청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든 행정력이 코로나 사태 수습에 매달리면서 주민의견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항시 일각에서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미루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특히 포항시민은 주민의견 수렴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지만 정부 당국자의 현장방문 한번 없이 진행된 점 등 정부 측의 무성의에 실망하고 있다. 정부가 과연 피해주민 입장에서 시행령을 제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만든 시행령안에는 주민이 요구한 내용이 많이 빠져 포항시민의 반발을 산바 있음에도 관련부처의 그간 반응은 무덤덤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철우 경북지사와 동행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포항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빠져 있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포항시 추천 인사를 포함해 줄 것과 사무국의 포항시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의 기간연장과 확대, 포화상태에 이른 트라우마센터의 연장 등을 시행령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국비지원의 지열발전소 건립으로 촉발된 인재다. 그럼에도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데만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포항시민으로선 속상하고 억울하고 난감한 일이다. 시행령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포항지진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약속했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포항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지진후유증을 살피는 노력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