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다.
필요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심사가 가능하다.
해외 시장 중 경쟁 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이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