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다.

필요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심사가 가능하다.

해외 시장 중 경쟁 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이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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