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임산부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산부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시내 유료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차량표지는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산부 차량표지의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까지다.

박종수 교통행정과장은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와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