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한다.

경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예방은 물론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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