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 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도 펼친다.

기동단속은  소각 산불 제로화 추진을 위해 사전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소각 행위 상시 예찰과 입산통제구역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필 남부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최근 10년간 산불통계를 살펴보면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 중 발생한 산불이 연간 산불 피해 면적의 55%를 차지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