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28개 법 국회 통과
전문약사 도입 등 약사법 3법
고독사방지법·암관리법 등 포함

건강보험료 먹튀방지법과 약사법 3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국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으로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해 기리기로 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운영해 아동학대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일명 ‘건보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외 체류자의 이 같은 행태는 건보재정 누수가 지난 2016년 117억3천400만원(7만392건)에서 지난 2018년 190억2천200만원(10만4천309건)으로 증가한 원인이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외 체류 중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했고, 앞으로는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대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과 약사·한약사의 정기 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 ‘약사법’도 개정됐다. 통과된 ‘암 관리법’은 암 데이터 사업, 국가 암 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 관리사업,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직능 면허 및 자격증 대여·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인해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추가됐고, 보험금 거짓 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 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거부기관에 대한 벌금형을 신설하고 보험금 부정 청구 가담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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