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28개 법 국회 통과
전문약사 도입 등 약사법 3법
고독사방지법·암관리법 등 포함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국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으로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해 기리기로 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운영해 아동학대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일명 ‘건보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외 체류자의 이 같은 행태는 건보재정 누수가 지난 2016년 117억3천400만원(7만392건)에서 지난 2018년 190억2천200만원(10만4천309건)으로 증가한 원인이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외 체류 중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했고, 앞으로는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대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과 약사·한약사의 정기 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 ‘약사법’도 개정됐다. 통과된 ‘암 관리법’은 암 데이터 사업, 국가 암 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 관리사업,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직능 면허 및 자격증 대여·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인해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추가됐고, 보험금 거짓 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 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거부기관에 대한 벌금형을 신설하고 보험금 부정 청구 가담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