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관련 경력 없어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땐 위촉

앞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지도원 충원이 한층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보건정책 관련 경력 없어도 4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시 금연지도원 위촉 가능토록 요건 완화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소속돼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기만 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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