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된다.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국세청은 일괄환급(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을 3월 31일 지급해왔다. 국세청 방침에 따라 올해는 환급금 지급이 이달 20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11일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 등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환급금도 애초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조정된다.

부도나 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 근로자들은 오는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홈택스(www.hometax.go.kr)나 담당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의 환급금도 이달 말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단,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때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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