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공적마스크 구입용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31일까지며, 이 기간 읍·면· 출장소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는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 될 수 있다.

이번 시행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재해발생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본인, 세대원)에 있는 자가 이 기간 동안 본인의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본인이 아닌 위임을 받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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