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거주 숨긴 서울 백병원 환자
‘이전에 진료 거부 당했다’ 주장해
정부 “지역 환자 모두 감염자 아냐
무조건적인 거부에는 행정 조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구 경북 패싱이 진료거부 사태로 확대됐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앞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구 거주자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의료법에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있다”며 “진료 거부가 이를 위반하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백병원은 전날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백병원은 입원기간환자에게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부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환자는 당초 서울의 다른 병원에 예약했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이 환자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 상담 여부와 함께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했는데 진료를 거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를 하는 것이 진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중대본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한 환자 접촉자가 아닐 경우 대구·경북에서 온 환자가 모두 다 감염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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