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진단 거부자 등 방역업무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고발장 접수시 신속대응하고 불법행위시 경찰물리력 등을 적극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최우선임을 고려해 피고발인은 보건당국에 인계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피고발인이 완치되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간이진술서 등으로 대체해 최대한 방역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결정했다.

감염병관리기관 입소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 입소 대상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입원 또는 격리를 거부하며 의료인, 보건 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특히 방역 업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중요 범죄로 지정해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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