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도태우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도태우<사진> 동구을 예비후보는 9일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라고 방송에서 발언한 김어준 씨를 고발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고소인단과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도 예비후보는 통합당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개인택시 기사와 식당 운영자들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는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며 “공무원인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않는 위법한 직무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가해 국가와 대통령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지난 6일 고소한 소장의 주된 취지”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어준 씨는 코로나19가 중국발 감염병이 분명한데도 대구가 문제의 진원인 것으로 주장해 대구시민을 집단으로 모욕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구시민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까지 가중시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지영 씨의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과 코로나 사태 연결발언과 타 지역으로 번지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는 문제라는 민주당 청년위원의 망언에다 김어준 씨의 발언까지 이어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대구 확산과 관련된 신천지에 대해 구상권 청구는 우선 공무원과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에 정부측이 들어주면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개인택시기사는 하루 10만원, 식당운영자는 하루 50만원을 기준으로 3일치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이부분은 코로나19 사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분이 쟁점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