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2018, 2019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이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 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 최소 1천㎡이상의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은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2019년 지원 단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신청 작물에서 제외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시기는 3∼6월까지이며,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신청자의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된 대상 농지에 대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7∼10월께 이행점검을 실시해 12월 중 지급한다.

한편, 보조금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발생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환수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징수하게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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