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법행위 강력 대처”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상대후보자의 개인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한 혐의가 있고 C씨는 A씨 및 그 지지자가 참여하는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