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법행위 강력 대처”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4·15 총선과 관련해 상대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상대후보자의 개인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한 혐의가 있고 C씨는 A씨 및 그 지지자가 참여하는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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