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당번 교사 의무 배치
외부인 출입제한 등 방역 강화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휴원에 들어간 어린이집에 대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우선 맞벌이 등으로 가정 내 보육이 불가능한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의무 배치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단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보육실 교재교구, 출입문 손잡이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는 강화한다.

도는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다. 원래 무급휴가이지만,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 부모는 10일) 지원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하루 1∼5시간(단축 기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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