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은 LH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공모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신청자가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맡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다. 시공·설계 능력을 갖췄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없으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매입대상은 가구별 전용 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과 경기북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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