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은 LH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공모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신청자가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맡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다. 시공·설계 능력을 갖췄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없으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매입대상은 가구별 전용 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과 경기북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