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과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가 조사 및 평가에 참고해야 할 요건에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을 추가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고시하기에 앞서 개최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도 온라인으로 공개토록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9월께 시행되고,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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