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 강행에
“필요시 유예 종료 시점 연기”
패스트트랙으로 시행령 바꾸면
이달 안으로 개정할 수도 있어
21일부터 총회 예고, 13곳 달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29일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인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 총회를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8일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총회 예정 일정과 준비 단계 등 세부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 몇 개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꼼꼼하게 상황을 본 다음 향후 코로나 사태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연기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 연기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는 의미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던 종전 입장과는 온도 차이가 크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구 한마음 아파트(공공임대주택), 서울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다.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려면 법상 조합원의 20%가 ‘직접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수백명의 조합원이 모일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불가피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변경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권한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통상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등으로 시행령을 바꾸면 이달 안으로 개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다음 달 29일(6개월)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 관리처분단계 조합은 약 61개였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노원구 상계6구역 등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오는 21일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28일 은평구 수색6구역, 30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줄줄이 총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달 중 강동구 둔촌주공 등도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 안건 의결을 위해 최소 1천200명이 모여야 한다. 다음달 말까지 13곳이 분양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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