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문> ① K는 A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3년 만에 간신히 원금을 돌려받았고, ② L은 B가 인터넷에 자신을 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고소하여 B로 하여금 50만 원의 벌금을 받게 하였다. K와 L의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답>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산정이 비교적 명확하나 후자의 경우 산정은 물론 인정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우선 판결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는 재산적 손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어 위자료를 부정하는 반면,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통상 사망의 경우 1억 원 상당의, 부정행위의 경우 1~3천만 원 상당의, 기타 위자료의 경우 수십~수백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소 위자료 금액이 적다는 비판이 있고 대응하는 논의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과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사안의 경우 ① K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고, ② L은 50~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