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요구로 4·15 총선 획정안의 재논의에 들어가면서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획정위가 재획정안 마련을 서둘러 6일 내로 제출을 마치면 즉시 국회 절차를 밟아 저녁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양·영덕·봉화·울진만 미세조정 될 지, 아니면 획정위의 안대로 경북 북부지역의 4개 선거구 안이 그대로 반영될 지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획정위가 아마 6일 저녁이나 7일 오전에 국회로 획정안을 넘길 것 같다”면서 “토요일이라도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열어 획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획정위가 안을 만들어오는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6일 재획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6일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권이 획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이보다 일정이 더 지체될 경우 총선 일정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6일 이후에도 선관위에서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작업이 진행되는 16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획정안 확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가 제시한 인구 하한 13만9천명은 앞서 획정위에서 논의된 선거구 시뮬레이션의 ‘1안’이었던 만큼, 재획정안 마련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서두르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늦어질 경우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이 많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인 8일 본회의가 열릴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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