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 건물 입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3개월간 30% 임대료 감면
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30%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월 감면 한도는 없다.
대구·경북의 은행 소유 건물의 입점 점포는 주로 식음료업과 학원, 병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하락한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눠 부담하고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