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정상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대구 수성구갑= 정상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5일 “교육부가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상태에 학원 등이 휴원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해 즉시 학원법 개정으로 휴업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교육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휴업을 명령했으나 학원이 휴업하지 않는 한 이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휴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없이는 학원의 휴업을 강제하기는 어렵기에 정부는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비상 재난시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도록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북과 부산의 초등학생과 고교생의 감염자는 학원을 통해 감염된 사실이 조사됐기에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학원의 강사 인건비, 임차료 등을 예비비나 추경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법령이 제대로 완비돼야 학원 휴원 권고를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