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 대응지침 위반

속보=상주시가 발열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한 직원에게 이를 연기토록 지시한<본지 3월 4일자 8면 보도> 상주시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상주시는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체 폐기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따라 감사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상주시는 해당 간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상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상주시보건소 직원인 A씨 등은 열이 나자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고, 검체 채취 후 이 사실을 과장 B씨에게 보고했다.

B씨는“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며 이미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 다행히 A씨 등이 다시 검체 채취를 해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추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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