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구청 건물 일부를 폐쇄했다고 4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구 기획조정실 홍보팀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북구는 지난 2일 출입기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출입기자와 접촉이 많은 기획조정실 홍보팀 전원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기획조정실 및 인접부서인 건설과의 업무를 오는 8일까지 일시 정지하고 청사방역을 실시했다.

또, 해당 부서에 대한 방역과 함께 부서직원에 대한 코로나19검사도 신속히 완료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임대환 북구 기획조정실장은 “북구청 청사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부서 및 청사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