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와도 협의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전달해 자격 책정과 지원을 실시한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와 복지로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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