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대구 12·경북 13개 선거구 현행대로 유지…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경북 지역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조정 지역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

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을 13만6천565명, 인구 상한선을 27만3천129명을 기준으로 획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 12개, 경북 13개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경북 일부 지역은 미세하게 조정된다.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된다. 대구 지역의 경우 현재 선거구 그대로 획정됐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 선거구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정수를 확정해달라고 여러차례 촉구했지만,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고, 선거 관리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획정 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획정안을 정밀 분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일부 선거구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고, 그 결과 인구 및 생활 문화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등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는 선거구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했다. 분구 지역은 △세종시 △경기도 화성 △강원도 춘천 △전라남도 순천이다. 통폐합되는 지역은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안산 △강원도 △전라남도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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