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세를 보이자 지역 정치권에 총선 연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대구·경북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오는 4·15 총선이 5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야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선거 운동을 대부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특히 현재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지나야 진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는 만큼 선거운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총선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내 경선은 온라인 등 비대면 선거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오는 26∼27일 이틀간 실시되는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유권자들을 위한 득표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후보자들이 유권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선거운동 특성상 많은 유권자를 만나는 총선 후보자가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 잠복기에서 활동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슈퍼전파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노출된다.

이런 위기감으로 인해 선거다운 선거를 치르려면 총선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다음 대선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 경제가 적신호인 만큼 빠른 해결로 이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저성장 경제침체 가속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 각 정당이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국가재난사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연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총선 연기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등장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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