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30대 4억6천만원이며,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천420만원이고 초소형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지난달 27일 기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구매자 등이다.

단,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민은 신청이 제한되며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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