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1천723개 업소이다.

허용 대상은 1회용품 1회용 컵(테이크아웃 컵 등)·용기·수저·비닐식탁보 등이다.

다회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허용 기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가‘주의’단계로 하향될 시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며, 문경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다회용 식기류의 경우 철저한 소독과 세척을 시행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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