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며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일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재난급 상황으로 인정하고, 전통시장 내 장옥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조속히 개정되는 대로 시청사 및 시 소유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인의 참여도 활발하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 아가방은 건물주가 포항사랑 나눔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항큰동해시장의 한 건물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는 상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임대료 인하를 단행했다. 오천삼광시장의 한 건물주 역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밝히고 있다. 포항죽도시장번영회와 죽도시장 내 상가 건물소유주들도 죽도시장 상인들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 점포에 월 임대료를 인하하고 전통시장 상권의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포항사랑 나눔 임대료 운동’을 전개, 점차 민간으로도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범시민 차원의 포항사랑 나눔 임대료 운동 물결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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