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이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기한다.

2일 대구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예정이었던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기한다.

휴정 기간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구속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은 연기 또는 변경된다. 또 법원은 불가피한 재판을 진행할 때 구속피고인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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