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예정이었던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기한다.
휴정 기간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구속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은 연기 또는 변경된다. 또 법원은 불가피한 재판을 진행할 때 구속피고인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일 대구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예정이었던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기한다.
휴정 기간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구속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은 연기 또는 변경된다. 또 법원은 불가피한 재판을 진행할 때 구속피고인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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