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점검
온라인도 끼워팔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상태인 마스크를 화장품 등에 끼워파는 행위를 본격적으로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 거래 행위,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악용한 과도한 판매촉진(판촉) 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장 조사 대상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화장품 판매업체는 마스크 활용 마케팅을 중단했고, 생필품 판매업체들은 자사 점포들에 ‘마스크 끼워팔기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이번 주에도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관련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온라인에서도 끼워팔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