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점검
온라인도 끼워팔기 조사
이번 조사는 불공정 거래 행위,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악용한 과도한 판매촉진(판촉) 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장 조사 대상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화장품 판매업체는 마스크 활용 마케팅을 중단했고, 생필품 판매업체들은 자사 점포들에 ‘마스크 끼워팔기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이번 주에도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관련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온라인에서도 끼워팔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