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개월 이상 지역 거주 대상
취약계층·다자녀가구 등 우선
승용차 최대 1천420만원 지원

[구미] 구미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0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총 사업비 106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543대, 전기화물차 100대, 전기이륜차 100대 등 총 74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천42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지원하며, 전기화물차는 초소형 812만원, 경형 1천700만원, 소형 2천400만원으로 규모별로 정액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유형·규모별로 최대 210∼3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기업·법인이며, 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법인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 1대, 법인 5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지원절차는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할 경우 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서 접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3분기까지 전체 보급대수 중 150대(전기자동차 130대, 전기이륜차 20대)에 대해 별도로 물량을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차종별 지원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이나 환경부 전기차 포털사이트(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구미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는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 구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충전 시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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