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급습
13만5천장 보관 박스 찾아내
도내 생산·유통업체 2곳도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13만5천 장을 보관하던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매점매석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식약처와 합동으로 단속해 마스크 13만5천 장이 보관된 박스 300개를 찾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월부터 마스크 판매 쇼핑몰을 운영했다.

지난 1월 초 국내 한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100만 장을 납품받아 대부분 다른 회사에 재판매했다. 이후 남은 마스크 13만5천 장을 지난달 18일부터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10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이번 단속건 외에도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식약처와 함께 도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 13곳을 점검해 2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유통·판매업체 대표인 B씨는 도내 한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 개(월평균 판매량의 186%)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 대표 4명은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 개(월평균 판매량의 601%)를 보관하거나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의료물품 매점매석 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경찰서에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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