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친환경농업 확대
31일까지 읍·면·동 접수

[안동] 안동시가 올해부터 무농약 재배농가에 지속 직접지불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유기 인증의 경우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의 형태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횟수 제한 없이 매년 지급했다. 하지만 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3회(3년)만 지급하고 이후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고자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마련·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무농약 친환경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실천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친환경농업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직불금을 3회 차까지 받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무농약인증 농업인과 법인이다.

지원 금액은 ㏊당 논은 35만 원, 밭은 과수류가 84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이 77만 원으로 이는 국비 지원단가의 70% 수준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지참해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과 친환경 농산물 수요확대를 통해 지역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반 확충 및 무농약 직불금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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