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하여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1.3% → 1.6%) 됨에 따라 2019년(귀속) 보수총액은 보험료율 변경 전·후 기간별로 분리(1월∼9월, 10월∼12월) 하여 신고합니다. 연도말 지급 상여금 등 근로제공 전체 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은 2019년 근로제공 기간별로 배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토탈서비스 미가입사업장도 신고서 우측 상단에 적힌 ‘임시아이디’를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하여 고지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