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단체 “역학조사 방해” 주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이 총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튜브 채널 종말론사무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신천지 교단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 총회 사무실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에 지파를 설립하고 관할하는 부산 야고보지파 본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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