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금지 공포 후
위반사항 법적 책임 물어
대구시·경찰 엄정대응 방침

속보=‘코로나19’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구지역에서 잇단 집회로 우려 목소리 높다는 보도<본지 2월 26일 자 6면>와 관련, 대구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령을 내리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1주일이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타인과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자기보호에 신경 쓴다면 사태 해결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이 집회금지를 발표하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적용해 대구 도심 집회를 금지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안전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에 대한 사전조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관련 집회주최자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을 때 주최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현재 대구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회 금지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5일 대구 중구 문화동과 노보텔 앞에서는 자유연대 시위자 100여명이 중국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대구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는 등 이날 하루만 대구지역 4곳에서 190여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대구 도심 21곳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집회가 열렸으나, 이번 집회금지 발표 후 27일 현재 대구지역에서 1건의 집회도 열리지 않았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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