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을 위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가입 기간을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 배를 시작으로 매년 품목이 꾸준히 확대돼 올해는 51개 품목이 도내에 판매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이 가운데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가입 기간의 경우 오는 28일이었지만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은 2∼11월이다.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지원비율을 30%에서 35%로 확대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감소 및 판매부진으로 도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 품목 재배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재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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