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대응 긴급회의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 세무조사도 2주간 중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세무조사가 전면 중지된다.

국세청은 27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정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가 전면 보류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오는 3월 15까지 2주간 중지된다.

부득이하게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출장 조사나 현장 방문,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이나 전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 납세자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일찍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내 신속히 처리해줄 방침이다.

체납처분 관련 현장 출장을 자제하는 동시에 피해를 본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도 적극적으로 유예한다. 체납자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하는 일정도 6월 말까지 연기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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