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은 급감했지만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고 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전개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영주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 분위기 확산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먼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설시장(93개 점포)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료(월 700만 원)를 2개월 동안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영주시 ‘착한 임대인’ 1호를 자청한 차건철 영주시상인연합회장은 본인 소유 상가 월 임대료를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50% 낮추기로 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