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코로나 19 감염 예방
당번 교사 배치 돌봄 공백 완화
확산 상황 따라 연장 가능성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를 내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휴원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이후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이미 휴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긴급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보육 사용 이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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