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립 11만·사립 31만원
저소득층 최대 월 10만원 추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균등교육기회 제공 등 기대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2만원 인상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 원아는 최대 11만원, 사립유치원 원아는 최대 31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 유아에 대해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0만원(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유아학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유아학비를 지원받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개학연기) 기간 동안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2020학년도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신입 원아의 경우 27일 오후 6시까지 자격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3월분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이윤옥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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