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소방서는 공동주택,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 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며, 여성이나 노인, 어린아이도 쉽게 파손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4층 이상에 거주하는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영주소방서는 현수막과 안전픽토그램, SNS 등을 통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김용태 영주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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