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제한·판매 신고제 포함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하기로
대구시도 확보한 마스크 50만장
사회적 약자 등에 우선 배부 조치

대구 ‘마스크 대란’과 관련, 정부와 대구시가 “마스크의 공적 관리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마스크의 수출 제한과 생산 및 판매 신고제 등이 포함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 24일 대구 이마트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몰린 고객들이 끝없이 줄을 이루는 광경이 연출됐다.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대구시와 정부의 대책이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이마트에 따르면, 공급 물량 141만장은 이틀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이뿐만 아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얌체족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5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대구 마스크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가격은 쇼핑 사이트보다 1천원∼2천원 가량 높은 4천원∼5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한 판매자는 “가격이 비싸다”는 구매자의 이야기에 “시세나 알아보고 오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24일) 이마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등에게 마스크 50만장을 우선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날 식품안전처가 압수한 마스크 1천400만장 중 일부를 이마트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선 시민들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가 확보한 50만장의 마스크를 사회적 약자 등에게 우선 배부하겠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 아래 대형 제조사들과 구매 협의 중인 1천만장을 최대한 빨리 공적 사회안전망을 통해 일반 가정에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천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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