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 설치
진입로·진료 등 동선 겹치지않게

코로나19의 병원 내 확산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국민안심병원’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가 다른 환자와 마주칠 일이 없도록 병원 내 진입로와 진료소, 병동을 호흡기 환자 전용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이 병동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만 입원할 수 있고, 진료 동선은 다른 환자와 겹치지 않게 관리된다.

의료진이 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는 KF94 이상 마스크와 고글, 라텍스 장갑, 1회용 앞치마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안심병원 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 하면 된다.

지원 형태는 외래 진료소 동선 분리(A형), 분리된 진료소와 입원실 운영(B형) 등 두 가지다. 운영 준비가 된 병원은 안심병원으로 바로 지정되며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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